2024년자동차세연납1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일반시, 군)에 냅니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개인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납세자에 대부분 해당할 것입니다.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기간에 맞춰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 상반기(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하반기(12월) :.. 2024.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