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수령방법1 퇴직금 지급기준 및 수령방법 안내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한 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으로 퇴직하거나 은퇴할 경우 지급되는 금전 혜택의 의미입니다. 고용주가 계속된 근무기간 1년 동안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 급여는 크게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 퇴직금 :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 퇴직연금 :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방식 매달 적립되는 퇴직급여를 회사가 관리하느냐 금융기관이 관리하느냐의 관리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 발생조건 퇴직금은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되며 4주를 평균으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소한 1년.. 2023.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