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금1 2024년 육아휴직급여 내용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년간 허용되는 휴직제도이며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기간 ▶ 바뀌기 전 - 기간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가 통상임금의 80%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제도로 자녀당 최대 1년으로 2자녀라면 2년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 특례 : 생후 12개월 이내의 부모가 함께 혹은 순차로 쉴 경우 첫 3개월간 통상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어 3+3이라 불렸습니다. ▶ 2024년 바뀐 후 - 기간 : 육아휴직기간이 202.. 2023.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