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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급여 내용 확인하세요

by 해피데이^^ 2023. 12. 18.

육아휴직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년간 허용되는 휴직제도이며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기간

▶ 바뀌기 전

- 기간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가 통상임금의 80%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제도로 

  자녀당 최대 1년으로 2자녀라면 2년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 특례 : 생후 12개월 이내의 부모가 함께 혹은 순차로 쉴 경우 첫 3개월간 통상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어 3+3이라 불렸습니다.

 

2024년 바뀐 후

- 기간 : 육아휴직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1년 →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 특례 : 영아기 대상 아동 연령도 기존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로 늘어났으며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부가 순차    또는 함께 사용 시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6 아빠육아휴직제도라고 불립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변화

▶ 바뀌기 전

- 상한액 : 통상임금의 80% 150만 원

- 특례 : 3개월/최대 300만 원

 

2024년 바뀐 후

- 상한액 : 최저임금 수준(2024년 기준 약 206만 원)

- 특례 : 통상급여의 100% 상한액도 월 200 → 4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례인 아빠육아휴직 6+6 적용 시 급여상한액에 따라 첫 달 200만 원, 둘째 달 250만 원, 셋째 달 300만 원, 350만 원,          다섯째 달 400만 원, 여섯째 달 4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모두 6개월을 쉰다면 마지막달에 합쳐 900만 원, 그리고 첫째 달 ~ 여섯째 달 모두 합쳐 36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지속하여 임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외 다른 휴직을 하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양쪽의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씩 육아휴직을 연달아 또는 동시에 사용해야만 사용할 수 있고 둘 중 1명만 사용 시

   여전히 1년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제 회사는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야 우리가 매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날 바로 다음날부터 고용보험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업장은 1회만 등록하면 됨)

 

※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단,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서 직접 확인서 접수를 했다면 근로자도 매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고용보험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웹으로 신청했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앱이나 인터넷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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