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과태료1 신호위반 과태료 단속 기준, 벌금, 벌점 알아보기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는 반드시 차량을 멈추기 위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에는 정지선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차로에 차량 정지등이 들어오면 당연히 차량은 운행을 멈추고 파란색의 진행신호로 변경되기까지 대기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며칠뒤에 신호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교차로에 감시카메라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갑자기 받을 수 있는 신호위반 과태료와 벌금, 벌점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노란불일 때 꼭 멈춰야 할까요? 노란불의 의미는 곧 빨간불로 바뀌니 서행을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신호위반 단속 기준인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노란불이 점등되면 정지선에 서 있을 경우 반드시 정차해야 합니다. 이미 노란불이 켜지기 전에 정지선을 지나.. 2023.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