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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단속 기준, 벌금, 벌점 알아보기

by 해피데이^^ 2023. 2. 15.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는 반드시 차량을 멈추기 위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에는 정지선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차로에 차량 정지등이 들어오면 당연히 차량은 운행을 멈추고 파란색의 진행신호로 변경되기까지 대기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며칠뒤에 신호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교차로에 감시카메라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갑자기 받을 수 있는 신호위반 과태료와 벌금, 벌점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노란불일 때 꼭 멈춰야 할까요?

노란불의 의미는 곧 빨간불로 바뀌니 서행을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신호위반 단속 기준인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노란불이 점등되면 정지선에 서 있을 경우 반드시 정차해야 합니다.

이미 노란불이 켜지기 전에 정지선을 지나갔다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시간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고 1.5초 사이에 교차로 중간을 지나지 못했다면 단속이 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빨간불로 바뀌고 1.5초 전에 지나가거나 정차를 해야 합니다.

빨간불이 켜진후 교차로를 지나는 것은 단속이 되지만 운전자가 고민하는 사이 딜레마존을 감안해 1.5초 정도는 무인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차로 통과 중 신호가 바뀌는 경우엔 카메라에 찍히지는 않지만 신호등이 저 멀리서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하면 서서히 서행하고 정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호위반 벌금 및 벌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이 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동시에 벌점도 함께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벌금을 내면서 벌점까지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과태료는 부과된 벌금만 내면 됩니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만 않으면 현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또한 벌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범칙금보다는 높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벌금과 벌점이 부과될 때에는 도로의 기준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 여러 가지 상황들로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상당히 높은 강도의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항상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신호위반 고지서에 과태료와 범칙금이 같이 나와 있는 이유

과태료에 관한 고지서를 받아 보신 분들은 해당 고지서에 과태료와 함께 신호위반 범칙금이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 이는 범칙금과 과태료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차량운전자 = 차량소유주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먼저 차주에게 위반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묻고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납범칙금, 신호위반 과태료가 있거나 예상이 되신다면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기준

신호위반 기준은 과속보다는 명확합니다.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우선 단속 기준을 알기 위해 카메라는 어떤 원리로 인식하는지 어느 위치까지 지나가야 단속이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의 바닥을 잘 살펴보시면 위 사진과 같이 네모난 선이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지센서입니다. 정지선 바로 지나서 1개가 있고 20~30m 앞에 횡단보도 위에 또 1개가 있습니다.

2개의 감지센서가 있는 것입니다. 적색신호 후 자동차 앞바퀴가 1번, 2번 라인 두 개를 다 밟으면 카메라에 단속됩니다.

만약에 1번 선만 지나게 되면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간혹 단속카메라를 보고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에 급정차하는 경우 절대 후진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2번 센서를 밟은 상태로 정차해 있다면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해서 단속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신호위반 과태료에 관해 알아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교통법규 잘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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