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지급일1 근로장려금 받는법 완벽정리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의 구성원과 총 급여액등(부부합산)에 따라 소득이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격요건 1. 단독가구 배우자, 자녀, 노부모 등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 가구이며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입니다. 소득 연간 22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홑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급여액이 300원 미만)입니다.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의 주체가 1명이고 소득 기준 3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26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합산 소.. 2023.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