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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는법 완벽정리

by 해피데이^^ 2023. 2. 19.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의 구성원과 총 급여액등(부부합산)에 따라 소득이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격요건

1. 단독가구

배우자, 자녀, 노부모 등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 가구이며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입니다.

소득 연간 22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홑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급여액이 300원 미만)입니다.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의 주체가 1명이고 소득 기준 3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26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합산 소득이 연간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근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근로, 사업, 종교인, 금융,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최종 합산 금액이 가구별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해당되며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미만(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직계존속은 70세이상(1951년12월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자

 

신청제외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재산요건

급여는 적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이 총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는데 2022년에는 이 기준이 2억 원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2억 4,0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원에서 2억 4,00만 원 사이인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이 50%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만약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대출금액을 재산가액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3억짜리 집을 담보로 2억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재산가액이 1억이 아니라 3억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 2022년 하반기분 : 2023. 3. 1 ~ 2023. 3. 15

● 2022년 정기분 : 2023. 5. 1 ~ 2023. 5. 31

● 2023년 상반기분 : 2023. 9. 1 ~ 2023. 9. 15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 6. 1 ~ 2023. 12. 1

 

기한 후 신청시에는 10%의 금액이 차감되니 정기 또는 반기분 신청에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기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에만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 기준 매년 9월입니다.

반기신청은 3월에 신청했다면 6월 말, 9월에 신청했다면 12월 말이 법정기한 내 지급일이라고 합니다.

 

단 지급액이 감액되었다면 두가지 이유를 추측해봐야 합니다.

1. 기한 후 신고일 경우 10% 감액

2.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022년기준) 1억 4,000만 ~ 2억 원 미만 시 50% 차감(2023년에는 액 4,000만 원 증가된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카톡,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열람해 신청절차를 진행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접속하거나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안내문을 못받았다 하더라도 인터넷 홈텍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화 도움 요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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