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연말정산1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항목, 변경내용 확인하기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매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다져보는 절차입니다.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초과 금액만큼 돌려주고 적은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적게 낸 만큼을 징수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월급 중 일부를 원천징수하는데 이대 표에 기재된 세금보다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이 보통 적기 때문에 근로자가 다음 해 2월에 정부로부터 받을 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중들은이 "13월의 보너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 2023. 12. 28. 이전 1 다음